기사최종편집일 2026-10-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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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후회" 송민호, 실형 면했지만…102일 재복무·'여론 재판' 남았다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6.10.01 14:50

송민호
송민호


(엑스포츠뉴스 마포,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부실 복무와 관련해 실형을 면했지만, 대중의 비난까지 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송민호의 결근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 상황을 처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며 두 사람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A씨가 복무관리 담당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송민호의 결근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근무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송민호의 결근을 알고도 복무상황표에 서명하는 등 정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 행위가 복무 이탈에 기여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송민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2017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부분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히며 연예인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강조해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송민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선고를 받고 나온 송민호는 "재판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실형 가능성 등이 언급됐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면했다.



송민호는 실형을 면했으나 재복무 가능성은 높다.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민호가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했다고 밝힌 만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102일간 재복무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향후 대중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위너는 송민호를 제외한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 그가 이후 팀에 복귀해 활동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한편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송민호는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했다. 위너는 '리얼리 리얼리', '공허해' 등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고아라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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