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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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면한' 송민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매일같이 후회했다" 참회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6.10.01 10:48 / 기사수정 2026.10.01 11:08

송민호
송민호


(엑스포츠뉴스 마포,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선고 재판을 받기 전 송민호는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송민호는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다만 A씨와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밖에 재복무 이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송민호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고아라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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