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호
(엑스포츠뉴스 마포,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송민호의 실형 가능성 등이 언급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근무 태만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를 담당한 A씨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고아라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