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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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재복무 기회 달라"…오늘(1일) 1심 선고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6.10.01 07:54 / 기사수정 2026.10.01 07:54

송민호
송민호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근무 태만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를 담당한 A씨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내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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