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기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550여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가담한 시세조종 범행에 대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 주식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490원에서 585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관련해서는 1000억 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퀀타피아의 거래정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 씨로부터 착수금 3000만 원을 받고 성공보수 1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금원이 청탁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기보다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엑스큐어와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 이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 원, 추징금 60억1400여만 원이 선고됐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이 유사한 위법 행위로 다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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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