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해당 재판은 당초 지난 15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신씨의 기일 연기 요청으로 2주 미뤄진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신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박나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박나래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는 등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박나래를 고소해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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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