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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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주장' 고세원 전 연인, 징역 2년 선고…법원 "배우 활동에 심각한 지장"

기사입력 2026.09.28 16:42 / 기사수정 2026.09.28 16:42

고세원.
고세원.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배우 고세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허위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고세원과 결별한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올렸고,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집을 한 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한편 고세원은 1997년 KBS 공채 19기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tvN '막돼먹은 영애씨', KBS 2TV '수상한 삼형재', '신데렐라 언니', SBS '세자매', '황후의 품격'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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