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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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무죄 판결 파기해야"

기사입력 2026.09.23 16:08 / 기사수정 2026.09.23 16:16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센터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모두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하이브와 SM의 주식 공개 매수 기간 행해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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