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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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주장 늘어놔"…검찰, 나나 자택 강도범에 2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기사입력 2026.09.17 19:23 / 기사수정 2026.09.17 19:23

나나, 엑스포츠뉴스DB
나나,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형량은 이보다 낮은 징역 7년이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해 주거지에 침입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빈집을 절도할 생각이었고,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누구도 일절 폭행한 적 없다. 칼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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