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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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대가 없었다" 해명했지만...미연 건강검진 영상, 결국 경찰로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9.17 12:00 / 기사수정 2026.09.17 12:00

엑스포츠뉴스DB 미연
엑스포츠뉴스DB 미연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그룹 아이들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가 의료광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관할 보건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공개된 미연의 건강검진 영상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영상에 등장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연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를 통해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미연이 건강검진을 받는 전 과정과 함께 위내시경을 진행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문제가 된 것은 영상 곳곳에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의료진의 모습, 병원 내부 시설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 콘텐츠가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튜브 '전도사'
유튜브 '전도사'


논란이 확산되자 '전도사' 제작진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나 홍보, 콘텐츠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제작진은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광고·홍보 또는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 과정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최초 공개본의 일부 장면에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 추가 블러 및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는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뿐만 아니라 공개 전 검토 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의 해명과 영상 수정에도 의료광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용산구보건소는 해당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특히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관여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유튜브 '전도사'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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