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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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섭으로 20여년 '무단 홍보'…사진 무단 도용 업체, 1억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26.09.17 10:22 / 기사수정 2026.09.17 10:22

백일섭
백일섭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20년 넘게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해온 주방용품 업체가 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일섭이 부산의 주방 기물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사가 생산·판매한 냄비 등 각종 주방용품에 백일섭의 얼굴 사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판매했다.

A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상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일섭의 얼굴이 노출됐고,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백일섭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제품이 유통되기도 했다.

백일섭 측은 지난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A사는 이후에도 백일섭이 자사 광고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폐업한 뒤에도 이 사건 변론이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와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는 관련 제품 사진이 남아 있었다.

이에 백일섭은 A사의 행위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을 침해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총 1억5443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A사가 백일섭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산상 손해 8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해 총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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