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행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의 상간 의혹을 둘러싼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 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3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숙행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 교제하다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 이후 해당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유부남이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숙행은 개인 계정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사과하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다만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대응을 예고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숙행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상대 남성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상대 남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숙행은 논란 이후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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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