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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지원에 나섰다.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지원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주호민의 당시 9세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주호민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A씨의 발언을 녹음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A씨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구분한 뒤 직접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A씨의 경우 사건이 2022년부터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이 우선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 가운데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정해 법률 및 상담 등 1대1 맞춤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를 지원해온 경기교사노조 측은 장기간 이어진 사건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역시 교육청의 지원 결정에 안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당선인 시절 '참교육'을 시청한 뒤 극 중 '교권보호국'을 언급하며 실제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켰고, 이어 8월 22일에는 변호사·의사·상담사·교원 등으로 구성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교권보호단 출범 약 두 달,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약 3주 만에 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면서,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을 떠올리게 하는 현실의 교권 보호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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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