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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은도 위로…키디비, 블랙넛 성적 조롱 피해 고백 "승소해도 사과 없어" (새롭게 하소서)[종합]

기사입력 2026.09.16 13:36 / 기사수정 2026.09.16 13:36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래퍼 키디비가 과거 블랙넛과의 법적 분쟁 당시 겪었던 고통을 털어놨다.

16일 유튜브 채널 '새롭게하소서'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완전 힙합이네요...ㅣ키디비 래퍼ㅣ새롭게하소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키디비는 과거 한 남성 래퍼와의 법적 분쟁을 언급하며 "그분이랑 엮였을 때 저를 너무 성적으로 조롱하셔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뒤로 오히려 더 하시면서 제가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사건을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당시 상황도 설명했다. 키디비는 "그 남자 래퍼분께서 저를 가지고 조롱했다. 저를 보고 야한 짓을 했다고 하면서 '언프리티 랩스타'를 보기 전이라고 했다. 외모도 비하하고 성적으로 얘기하면서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힙합이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 말아달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조롱하더라"라며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 스쳐 지나간 적이 한 번 있었을 뿐이라 억울하기도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유튜브 채널 '새롭게하소서'
유튜브 채널 '새롭게하소서'


결국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키디비는 "당시 페미니즘, 미투 이야기가 나오던 때라 사회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결심했다"며 이후 상대가 논란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 더욱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키디비가 언급한 상대는 래퍼 블랙넛이다. 앞서 엑스포츠뉴스는 지난 2021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블랙넛에게 키디비를 상대로 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블랙넛은 2017년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등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됐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키디비는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도 진행했고, 법원은 블랙넛이 키디비에게 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키디비는 "감사하게 승소했지만 한 회사에 소속돼 있는 관계가 아니어서 성희롱은 안 되고 성적 모욕으로 승소했다"며 당시 자신을 향했던 2차 가해도 언급했다. 두 사람이 업무상 관계가 아니었던 만큼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모욕 혐의 등으로 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그분 팬덤도 크고 일간베스트 쪽에서도 많이 공격을 당했던 것 같다"며 "많은 남성분들이 저한테 너무 수치스러운 야한 짓을 하는 영상을 비공개 계정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때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유튜브 채널 '새롭게하소서'
유튜브 채널 '새롭게하소서'


이를 듣던 송지은은 "너무 고생하셨겠다"고 안타까워했다.

키디비는 "정말 힘들었던 건 그분이나 그분 회사, 사장님이 아직 사과를 안 하긴 했다"고 말했고, 송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정말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키디비는 "남자 형제도 있고 아빠, 오빠도 사랑하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악하지'라는 생각도 있었다"며 "(악플로) 죽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 게 너무 많았다"고 회상했다. 당시 사람 자체가 무서워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도 고백했다.

특히 최근 남편 박위를 둘러싼 논란 이후 방송 활동을 재개한 송지은은 키디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건네기도 해 시선을 모았다.

사진=유튜브 채널 '새롭게 하소서'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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