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정, 모친 육씨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기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육 씨가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총 3100만 원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 등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육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육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육 씨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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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