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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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KBS,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는 배우" 유족 청원에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조치 불가" (전문)

기사입력 2026.09.16 10:51 / 기사수정 2026.09.16 11:26

KBS가 부산 오피스텔 사망 사건 유가족이 스토킹 가해자의 누나가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주장한 글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KBS가 부산 오피스텔 사망 사건 유가족이 스토킹 가해자의 누나가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주장한 글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KBS가 부산 오피스텔 사망 사건 유가족이 제기한 출연 배우 관련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16일 KBS는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답변을 달았다.

KBS는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KBS 시청자청원에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억울하게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저희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라고 적었다.

딸에 대한 그리움, 비통한 심경을 절절하게 드러낸 작성자는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무심하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제 딸을 빼앗아간 가해자의 가족은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며 가해자의 누나가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 중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가해자의 누나가 TV 화면 속에서 웃고 울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드라마 배우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저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찌 이리도 불공평할까요.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가 매일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억울함이 세상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바랐다.

그러면서 "그리고 KBS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드린다"라며 촉구한 바 있다.

KBS 시청자청원은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KBS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청원에 1260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와 있던 중 사망했다.

당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8~10월 부산진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와인 잔을 자기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수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또 같은해 12월 9일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A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36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 한 달 뒤인 올 1월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고, 당시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B씨였다. 이후 B씨는 수사기관에 A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사건 직후부터 B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와의 성관계 영상도 촬영해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던 유족 측이 뒤늦게 발견했는데, 경찰은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B씨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B씨는 과거에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또 다른 여성을 협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다음은 KBS가 청원게시판에 올린 입장 전문.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KBS 청원 게시판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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