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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박지윤, 상간소송 나란히 기각…최동석만 끝까지 간다, 11월 2심 선고

기사입력 2026.09.15 11:51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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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방송인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의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온다.

15일 법조계와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 A씨를 상대로 낸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최근 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3년 10월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간 이후 이혼 본안 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지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도 진행해왔다. 양측은 결혼 생활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각각 부인해왔다.

상간 소송은 박지윤이 지난 2024년 7월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동석은 같은 해 9월 박지윤과 그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의 대응은 엇갈렸다. 박지윤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자신이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가 확정됐다. 반면 최동석은 1심 선고를 앞두고 두 차례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한 데 이어, 청구 기각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동석이 제기한 사건만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박지윤이 피고에서 제외되면서 최동석과 A씨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를 두고 재판이 이어졌다.

최동석은 앞서 박지윤의 지인 A씨와 관련해 박지윤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반면 박지윤은 결혼 생활 중 불륜이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4년간의 교제 끝에 2009년 결혼했다. 이후 2023년 10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을 알렸다.

상간 소송과 별도로 두 사람의 이혼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11월 내려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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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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