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호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코미디언 이진호의 상습도박·음주운전 사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진호에게 내려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진호의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00여 차례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도박 금액은 약 8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진호는 당시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 자택까지 약 70km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2%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은 뒤 5월 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마비 증세로 거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가벼운 대화와 이동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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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