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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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 할래요" 17분 만에 부상 핑계로 기권 선언→벌금 2700만원 철퇴…이유는 "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

기사입력 2026.09.09 12:33 / 기사수정 2026.09.09 12:33



(엑스포츠뉴스 김환 기자) 경기 시작 17분 만에 부상을 이유로 기권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테니스 스타 루이지나 지오반니니(세계랭킹 198위)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지오반니니는 루시아 브론제티(이탈리아·세계랭킹 135위)와의 US오픈 예선 1라운드에서 경기 시작 17분 만에 점수 차가 5-0으로 벌어지자 부상 때문에 경기를 이어가기 어렵다면서 기권했다.

그러나 대회 주최 측은 지오반니니의 기권 사유와 별개로 지오반니니가 프로 수준에 걸맞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기권했다며 지오반니니에게 2만 달러(약 2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은 지오반니니에게 책정된 상금에서 빠질 예정이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9일(한국시간) "루이지나 지오반니니가 US오픈 경기 시작 후 단 5게임, 17분 만에 기권한 뒤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데일리 메일'은 "이 사건은 루이지나 지오반니니와 루시아 브론제티가 맞붙은 8월24일 예선 1라운드에서 발생했다. 브론제티가 경기 시작 17분 만에 5-0으로 앞서나가면서 경기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며 "19세의 지오반니니는 주심에게 다가가 부상 때문에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알렸다. 하지만 테니스 관계자들은 지오반니니에게 그다지 감명을 받지 못했고, 이후 지오반니니에게 상금의 60%가 넘는 2만 달러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지오반니니는 128강 진출로 3만2000달러(약 4280만원)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벌금으로 상금이 삭감돼 1만2000달러(약 1600만원)만 갖고 돌아가게 됐다.

'데일리 메일'은 지오반니니가 그랜드슬램 공식 규칙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벌금을 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랜드슬램 공식 규칙서에는 "모든 선수는 모든 그랜드슬램 토너먼트 경기에서 프로 수준의 기량을 보여줘야 한다"며 "심판의 판단에 따라 선수가 요구되는 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였다면 심판은 해당 선수에게 1라운드 상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랜드슬램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달러(약 7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데일리 메일

김환 기자 hwankim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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