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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 대한 1심 판단이 내려진다.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 2월 약식명령을 통해 부과했던 벌금 300만 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피고인 신문을 통해 A씨가 황정민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및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보낸 경위와 미성년자인 황정민의 아들에게까지 연락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자료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A씨 측은 스토킹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먼저 전화를 걸거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며, 황정민이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2년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봐달라.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후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A씨는 최근 개인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등을 공개하며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맞선 상황.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날 A씨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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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