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라디오스타'에서 조혜련이 골룸 흉내를 내다가 제재를 받았던 일화를 들려줬다.
2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K-예능 오디세이' 특집으로 꾸며져 배우 류승수, 코미디언 조혜련, 일본 배우 카사마츠 쇼, 오마이걸의 미미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장도연은 조혜련에게 "고급 호텔에서 난동 부리다 제재를 받았다고?"라면서 궁금해했다.
조혜련은 "일본 쇼 예능을 보는데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일본 유명 소속사에 면접을 보러 일본 시내의 고급 호텔을 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일본어 기초 회화만 할 수 있었다. 일본 매니저가 왔는데 '뭘 할 수 있냐'고 묻더라. 그래서 '골룸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웃었다.
조혜련은 "일본 매니저는 뭔지 모르니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더라. 골룸은 기본적으로 바닥을 기어야하잖아. 그래서 했더니 호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저한테 '하지말라'고 말리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매니저가 '에너지는 알겠지만 일본어를 못하면 안된다'더라. '6개월 뒤에 만났을 때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면 계약하겠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조혜련은 "그래서 매일 3시간씩 일본어 공부를 했고, 6개월동안 단어 10000개를 외웠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사진=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