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화면
(엑스포츠뉴스 윤재연 기자) 남편의 코인 투자와 아내의 폭언·폭행으로 갈등을 겪던 '코인 부부'의 아내가 최종 조정에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는 유예 조건으로 '하루에 한 번 무릎 꿇기'를 이야기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이숙캠)에서는 23기 부부들의 심리생리검사 결과와 최종 조정 과정이 공개됐다.
먼저 ‘쪼잔 부부’의 최종 조정 과정이 그려졌다.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화면
남편은 6년간 스킨십을 거부한 아내의 유책을 주장했고,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거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때, 남편은 왁싱을 통해 시그널을 보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징적 의미를 담아 위자료 50만 원을 요구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서로의 진심이 닿은 ‘쪼잔 부부’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남편의 애교 3종 세트와 아내의 화답 속에 훈훈하게 조정을 마쳤다.
이어 자녀 방치 논란으로 화제를 모았던 '라면 부부'의 조정이 진행됐다.
과거 폭행 사건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일명 ‘딱밤’ 사건은 법률 위반으로 보기 애매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법의 관점이 다르다”라며 아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은 모든 채무를 떠안는 대신 양육권을 사수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양육권 대립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이혼 대신 관계 회복을 선택해 치열했던 양육권 대립이 일단락됐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코인 부부’의 최종 조정 현장에서는 남편의 무리한 코인 투자와 아내의 폭언, 폭행이 다시 점화됐다.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화면
특히 아내는 “여자가 때리면 안 아프다. 남편이 맞을 짓을 했다” 등의 주장으로 본인의 폭력과 폭언을 정당화해 아내 측 변호사마저 난색을 표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남편이 장모님에게 있는 빚 6,000만 원을 양육비와 상쇄하겠다고 주장하자 아내 측 변호사는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아내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이혼을 선택하며 남편에게 매일 무릎 꿇으라는 상상 초월의 요구까지 해 탄식을 불렀다.
아내 측 변호사는 "두 분 사이에 다툼이 심화되는 이유는 남편이 정말 진실되게 사과했다고 느끼지 못해서 화가 안 풀리니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남편 잘못을 얘기할 때마다 무릎 꿇고 사과하기"라며 요구 사항을 전했다.
이에 남편 측 변호사는 "아내가 과거의 잘못을 얘기할 때마다 무릎을 꿇어라? 하루에 횟수 제한이 있냐"며 황당해했으나, 아내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할 거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서장훈 역시 "앞으로 매일 하루에 한 번 무릎 꿇고 빌어라? 다 이해하는데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물론 남편이 크게 잘못했지만 조상의 원수도 아니지 않냐. 열심히 살려다가도 현타올 것 같다. 매일 무릎을 꿇고 빌라는 건 좀 너무하다"라며 아내를 만류했다.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화면
그러나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지며 아내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모습으로 조정이 마무리됐다.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24기 부부들의 사연은 오는 9월 3일 오후 9시 50분에 '이혼숙려캠프'에서 공개된다.
사진 = JTBC
윤재연 기자 yjyrepla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