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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유튜버 박위와 방송인 박수홍이 각각 코레일과 대한항공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두 사람 모두 규정상 허용되는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가능한 일'과 '적절한 행동' 사이의 간극이 여론을 갈랐다.
먼저 박위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진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휠체어 하차를 돕던 사회복무요원이 경사로를 고정하기 위해 올려둔 발에 휠체어가 걸리면서 박위가 넘어졌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박위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아찔하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겠더라"고 당시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사고 당사자인 박위가 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관련 규정상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 별도의 고소·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반드시 수사 절차를 거쳐야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사본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다른 사람이 식별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박위 계정
▶ 박위, CCTV 열람·제공은 가능했지만…공개 후 거센 역풍
다만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CCTV에는 사고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철도 직원, 다른 이용객 등이 함께 담길 수 있다. 얼굴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더라도 제복이나 체형, 행동, 근무 장소와 시간 등 여러 정보가 결합될 경우 주변인이 당사자를 알아볼 가능성도 있다.
실제 박위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제복과 체형, 당시 행동 등이 담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고 당사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영상 공개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나왔다.
무엇보다 여론의 반발을 키운 것은 사고 이후 박위가 보인 태도였다. 박위 스스로 사회복무요원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거듭 사과했다고 밝혔고, 역무원들 역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친절하게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10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에게 당시 CCTV를 공개하며 개인을 향한 분노를 드러낸 것이 과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고 재발 방지와 장애인 이동권 개선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정작 한 개인의 실수와 이에 대한 감정이 부각되면서 본래 전달하려던 문제의식이 흐려졌다는 반응이었다.
결국 박위는 영상을 삭제하고 "저를 더 잘 도와주시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제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며 사과했다. 논란 이후 '위라클' 구독자 수는 101만 명에서 96만 명대로 내려갔다.
비슷한 시기 박수홍 역시 규정상으로는 가능한 행동을 했음에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박수홍, 재탑승 특혜는 아니었지만…하기 번복에 싸늘한 여론
논란은 지난 23일 박수홍 가족이 탑승한 인천발 괌행 대한항공 KE415편에서 시작됐다. 해당 항공편은 오전 10시 5분 출발 예정이었으나 오전 11시 15분 출발하며 약 70분 지연됐다.
당초 온라인에서는 박수홍의 어린 딸이 기내에서 울자 가족이 항공기에서 내렸다가 아이가 진정된 뒤 다시 탑승했다는 내용이 퍼졌다. 이에 '한번 내린 승객을 다시 태우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됐고,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특혜설에 이어 항공보안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알려진 내용과 실제 상황에는 차이가 있었다.
대한항공 측은 관련 규정상 승객이 기내에서 하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박수홍 역시 사과문을 통해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즉 가족이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내에서 하기 의사를 전달한 뒤 이를 철회한 것이었다.

박수홍 계정
당시 KE415편에 적용된 지연 코드도 확인했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딜레이 코드가 적용됐다. 해당 코드에는 홍보, 고객 편의, 승객 식사 제공, 분실물 처리, 특수 핸들링 등이 포함되며 '승객 하기로 인한 기내 검색 실시' 역시 세부 지연 사유 가운데 하나다.
또한 승객이 하기 의사를 밝힌 뒤 빠르게 이를 번복하더라도 이미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하기 의사가 전달되면 위탁수하물을 내리는 등의 작업이 시작될 수 있고, 이후 의사를 철회하면 수하물을 다시 싣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박수홍 가족이 하기 의사를 철회한 것 자체를 '규정 밖의 재탑승'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이코노미에서 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힘든 시간이다", "아이 때문에 내리겠다고 한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다시 타겠다고 해 더 지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본인의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승객들의 시간도 소중하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물론 아이가 우는 것 자체를 부모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박수홍 역시 장시간 비행에서 아이의 울음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먼저 내리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하기와 관련한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번복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수홍도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며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사과했다.
박위와 박수홍의 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여론이 돌아선 지점에는 공통점이 있다.
박위는 사고 당사자로서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었고, 박수홍은 항공기 밖으로 나가기 전 하기 의사를 철회할 수 있었다. 적어도 논란이 된 행위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나 '특혜'였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중이 문제 삼은 것은 '할 수 있느냐'를 넘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였다.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타인의 실수가 담긴 CCTV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수많은 승객이 출발을 기다리는 항공기에서 하기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철회'하는 것 모두 규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존재했다.
두 사람 모두 규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행동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법과 규정보다 먼저 대중의 감정을 건드린 지점이 있었고, 그 간극이 논란을 키운 셈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위·박수홍 계정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