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정,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지인에게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씨는 지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육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따로 언급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한동안 육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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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