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계정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박수홍 가족의 비행기 하기 번복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당시 항공편의 지연 사유가 확인됐다.
26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대한항공 측은 관련 규정상 승객이 기내에서 하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박수홍 가족이 탑승했던 KE415편에 적용된 지연 코드도 확인됐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해당 편에는 승객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딜레이 코드가 적용됐다. 해당 코드에는 홍보, 고객 편의, 승객 식사 제공, 분실물 처리, 특수 핸들링 등이 포함되며, '승객 하기로 인한 기내 검색 실시' 역시 세부 지연 사유 가운데 하나다.
대한항공 측은 규정상 승객이 하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번복이 가능하지만, 이미 수하물 처리 등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면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홍 가족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415편에서 시작됐다. 해당 항공편은 당초 오전 10시 5분 출발 예정이었으나 오전 11시 15분 출발해 약 70분 지연됐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에는 박수홍 가족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승객들의 목격담이 잇따랐다. 박수홍의 어린 딸이 기내에서 심하게 울자 박수홍이 가족과 함께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아이가 진정되자 이를 번복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초기에는 박수홍 가족이 비행기에서 실제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한 것처럼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한 차례 내린 승객이 다시 같은 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편의를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특혜설'까지 나왔다.
대한항공 측의 설명과 같이 박수홍 역시 당시 기내에서 하기 의사를 번복했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26일 사과문을 통해 "긴 비행 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 분께 전달드렸다"고 밝혔다.

박수홍 계정
이어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또한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간 뒤 다시 탑승한 것이 아니라, 기내에서 대기하던 중 하기 의사를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비행기 지연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 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며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의 설명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하기 의사 번복은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항공편에는 여러 승객 관련 사유를 포괄하는 지연 코드가 적용됐으며, 박수홍은 출발이 지연된 데 대해 승객과 항공사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사진=박수홍 계정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