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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 A씨의 항소심이 오는 9월 시작된다. 1심에서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항소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는 오는 9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에게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으며, 2020년 공연을 앞둔 방송국에서도 마이크를 채워주던 자신의 손을 치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장우혁에게 평소 폭언과 인격 모독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우혁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장우혁은 2020년 방송국에서 오히려 자신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연을 앞두고 마이크 장비를 정리하던 중 도움을 요청하자 A씨가 자신의 손을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쳤다는 것.
검찰은 A씨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 2014년 해외 출장지에서의 폭행 및 폭언은 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2020년 방송국에서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보고 2023년 5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2020년 상황과 관련해 장우혁 측 진술보다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우혁이 A씨에게 손을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통증이나 부상을 호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A씨에게 별도의 징계나 경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장우혁을 먼저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장우혁이 A씨에게 "대본 리딩하는데 기분은 개 X같이 만들어", "너는 이런 데 있을 애가 아니다. 넌 너무 감사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한 내용도 공개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폭행 관련 폭로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는 9월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장우혁은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멤버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이후 솔로 가수로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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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