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제이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터'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병역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과된 병역 의무를 연기하던 중 환자의 증상 호소에 기초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했다"며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및 전환장애 진단을 받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제이는 2021년 3월 ‘신경증적 장애’ 등을 사유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후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그가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능한 것처럼 허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제이는 2011년 발목관절 이상으로 병역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정신과 관련 이상 판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제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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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