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호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관리책임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12월 2일까지 송민호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송민호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근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송민호와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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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