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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처벌 원전 불가?…경찰 "이미 공소시효 지난 듯, 추가 확인 필요"

기사입력 2026.08.19 14:29 / 기사수정 2026.08.19 14:29



(엑스포츠뉴스 윤준석 기자)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외국인 심판 대상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축구협회 성 접대 사건에 대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축구협회의 성 접대 사건은 2011∼2012년 국가대표팀 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축구협회 감사에서 당시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제로 꼽혔다.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장기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수사 가능성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은 과거 문체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성 접대와 관련된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6년 문체부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에 나섰으며,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만약 현재 경찰의 판단대로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확인될 경우, 15년 전 발생한 성 접대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 규명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경찰은 일단 공소시효 문제를 확인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이 과거 축구협회 사건과 관련해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해당 접대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경기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2012년 2월 쿠웨이트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 2011년 9월 오만과의 2012 런던 올림픽 예선, 2012년 3월 카타르와의 런던 올림픽 예선 등이 포함됐다.

축구협회 직원들은 외국인 심판 등을 대상으로 한 접대 과정에서 한 차례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실은 2016년 문체부 감사에서 파악됐지만 당시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최근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지며 다시 주목받았다.

축구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논란과 국회 청문회, 경찰 압수수색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과거 문체부 감사에서 확인된 외국인 심판 대상 성 접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협회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축구협회는 지난 8일 '축구 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성 접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외부의 비난과 질타를 전 구성원 모두 가슴 깊이 새기고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며 "더 나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깊은 자아 성찰과 더불어 강도 높은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조직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도 더욱더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준석 기자 jupremebd@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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