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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억 주세요"…후두부 맞고 11년 식물인간 투병→33세 사망 "손배소도 9년 넘게 미해결", 복싱계 충격 사건

기사입력 2026.08.16 22:10 / 기사수정 2026.08.16 22:10



(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무려 70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됐던 복싱계의 비극이 11년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스페인 '마르카'는 지난 13일(한국시간) "프리처드 콜론의 가족은 그의 치명적인 부상 이후 5000만 달러(약 708억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역 시절 슈퍼미들급 선수로 16승 13KO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달리던 푸에르토리코 출신 복서 콜론은 지난 2015년 10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열린 테럴 윌리엄스(미국)와의 경기에서 여러 차례 후두부 가격을 당했다. 복싱에서는 이처럼 상대의 머리 뒤쪽을 가격하는 행위를 '래빗 펀치'라고 부르며 반칙으로 규정한다.

콜론이 경기 도중 어지럼증과 후두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경기는 계속됐다. 콜론은 결국 9라운드가 끝난 뒤 실격패했고, 이후 라커룸에서 구토를 하고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검사 결과 콜론의 뇌에서는 심각한 경막하혈종이 발견됐다. 콜론은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무려 221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에도 심각한 뇌손상 후유증으로 걷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가족의 지속적인 간병을 받아야 했다. 

결국 이 사고로 콜론의 복서 인생은 사실상 끝났다. 브라질 매체 'UOL'에 따르면 그는 무려 11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지난 13일 세상을 떠났다. 항년 33세.

콜론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부모가 2017년 링사이드 의사 리처드 애슈비와 그의 의료기관, 경기 공동 프로모터였던 헤드뱅거스 프로모션과 디벨라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매체는 "가족들은 애슈비 의사가 콜론이 반복적인 타격 후 어지럼증과 후두부 통증을 호소했을 때 경기를 중단했어야 했으며, 주최 측이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론 가족 측의 변호사는 콜론이 더 일찍 치료를 받았더라면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소송에서는 콜론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최소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9년이 흘렀음에도 결론이 공개되지 않아 충격을 줬다.

매체도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콜론 가족에게 50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라며 "콜론이 33세의 나이로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도 소송은 미해결 상태"라고 전했다.


사진=DAZN 복싱 SNS / 연합뉴스

권동환 기자 kkddhh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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