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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황정민 양측이 조정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생활 폭로와 스토킹 혐의 재판까지 얽힌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황정민과 A씨는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황정민 측은 앞서 엑스포츠뉴스에 조정기일 불참 의사를 밝히며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양측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양측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A씨가 황정민과 사업 및 창작 활동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은 2억 원이다.
A씨는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관련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담당했고, 소설 집필 역시 권유받아 진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수를 받지 못했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민사 조정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A씨는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1일 열린 별도의 형사재판에는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현재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황정민이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A씨는 앞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역시 법정에서 자신이 2년 동안 일방적으로 황정민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황정민과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8일 내려질 예정이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잇따라 공개해왔다.
이에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황정민 측은 앞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가 제기한 2억 원대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고, A씨의 스토킹 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은 선고를 앞둔 상황. 서로 다른 두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강제조정 결정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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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