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배우 황정민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배우 황정민과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A씨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조정기일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조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엑스포츠뉴스 취재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 불참했다.
이에 A씨의 입장에 관심이 모인 가운데, 강제조정 결론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황정민과 A씨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강제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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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이 제안한 소주 사업과 관련해 디자인 시안을 제공하고, 황정민의 요구로 시나리오를 집필했다며 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고 있다.
유부남인 황정민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A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잇따라 공개했다.
이와 관련 황정민 측은 A씨가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 피의자이며 이미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A씨의 폭로에 황정민 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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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