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8-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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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이진호, 지팡이 짚고 법원 출석…검찰,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2026.08.14 10:54 / 기사수정 2026.08.14 10:54

이진호, 엑스포츠뉴스DB
이진호,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개그맨 이진호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이진호의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진호는 검정색 옷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뇌출혈 후유증으로 마비 증세가 나타난 그는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이용해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까지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의 음주운전 혐의는 2024년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한 이후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일어나 더 큰 충격을 줬다.

검찰은 이날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5월 말께 퇴원했다. 그는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함이 남아 있으나, 가벼운 대화와 이동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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