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역시 경미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직접 그를 제압했다. 이후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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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