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13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손승원에게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승원 측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도 포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 손승원
또 "남은 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차량이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해당 음주운전 사건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5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손승원은 2018년에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