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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뒤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에게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인 나나를 상대로 한 A씨의 고소까지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이 제압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이 자신과 모친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나나는 지난 4월 진행된 A씨의 1심 재판에 모친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직접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 나나는 "더 이상 저의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며 집 앞에 나가거나 택배를 가지러 갈 때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간다고 밝혔다.
재판이 장기화되는 데 대한 고통도 호소했다. 그는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고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수도 없는 가해를 당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A씨를 향해서는 "더 이상 형량이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나나 모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피해자인 나나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고소까지 이어졌던 사건이 쌍방 항소로 2심에 접어든 가운데,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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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