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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황정민과 A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도 예정돼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황정민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정식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보다 높은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것이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일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기록대로 판단해달라"며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결심 공판을 마친 A씨는 그동안 활발하게 이어오던 SNS 폭로도 일단 멈춘 모습이다.
A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황정민 측은 A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달래고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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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자신의 SNS 프로필 소개글에 "자료 이카이빙 해놔주세요"라는 문구를 남기기도 했다. 이후 법정을 다녀온 뒤에는 별다른 추가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있다.
형사재판의 판단은 오는 9월 나온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그 전에 한 차례 더 이어진다.
A씨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자신이 제공한 디자인 시안과 시나리오 집필 등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취지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월 조정 절차에 회부했으며, 오는 14일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앞서 이번 갈등은 황정민 측이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후 A씨가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관계를 둘러싼 각종 자료를 공개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황정민 측은 A씨가 공개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택한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상황. 여기에 이번 주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조정까지 앞둔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양측의 법적 공방이 어떤 결론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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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