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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황정민의 묘한 하루…폭로자 결심공판·유재석과 예능 한날에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8.11 14:30

황정민 / 엑스포츠뉴스 DB
황정민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11일) 예정대로 예능 프로그램에 모습을 드러낸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폭로자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11일 오후 9시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나면,' 시즌5 첫 방송에는 영화 '호프(나홍진 감독)'의 주역 황정민과 정호연이 게스트로 출연해 MC 유재석, 유연석과 호흡을 맞춘다.



앞서 최근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의 예능 출연 여부에도 시선이 모였다. 논란 전 이미 녹화를 마친 황정민의 출연분은 예정대로 전파를 탄다.

지난 5일 공개된 예고편에서도 황정민의 모습이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됐다.



같은 날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 관련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양측의 갈등은 최근 A씨가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A씨는 황정민과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14일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11일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과 황정민의 예능 출연이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

법정에서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안방에서는 유재석과 함께하는 황정민의 유쾌한 예능 출연이 한날에 펼쳐지는 묘한 상황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SBS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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