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이승기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신축 건물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1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기본적으로 이승기씨는 이미 직접 계약을 맺은 P건설사에 기성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사 완성 지체 등의 피해를 겪어 왔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P건설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하도급업체에 전달되는 구조였으나, P건설사의 내부 사정 등으로 해당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승기 역시 P건설사 측으로부터 여러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다시 지급할 경우 사실상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게 이승기 측의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건축주인 이승기씨 역시도 P건설사의 대금 부풀리기, 심지어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겠다며 받아간 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정황(이에 대하여는 횡령으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 진행 중) 등 여러 피해를 겪었기에 이런 부분까지 이중 지급의 부담을 떠안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P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까지 이승기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승기 측은 P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중앙일보는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 과정에서 미장을 맡은 하도급업체 대표가 P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승기 측에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 측은 해당 하도급업체 역시 이승기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최근 대리인을 통해 연락해 "설명을 들으니 이미 도급금액 이상을 지급한 이승기님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그래도 유명 연예인이 이런 걸로 기사화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이승기 측은 이를 두고 해당 업체 역시 "사실 이승기가 지불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피아크건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주에게라도 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는 게 이승기 측 설명이다. 다만 이미 이승기가 필요 이상의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까지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실제로는 이승기씨가 필요 이상의 대금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마치 이승기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흠집을 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엑스포츠뉴스DB 이승기
이하 이승기 측 입장 전문.
기본적으로 이승기씨는 이미 직접 계약을 맺은 피아크건설에 기성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사 완성 지체 등의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승기씨가 피아크건설에 지급한 돈 중 일부가 하도급업체에 지급되는 것이 맞으나, 피아크건설의 내부 사정 등으로 정상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주인 이승기씨 역시도 피아크건설의 대금 부풀리기, 심지어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겠다며 받아간 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정황(이에 대하여는 횡령으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 진행 중) 등 여러 피해를 겪었기에 이런 부분까지 이중 지급의 부담을 떠안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피아크건설의 박현철 대표는 미지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런한 자금 유출만 없더라도 해당 미지급건은 해결되고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내용증명 발송 하도급업체 측은 최근 대리인을 통해 연락이 와 '설명을 들으니 이미 도급금액 이상을 지급한 이승기님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그래도 유명 연예인이 이런걸로 기사화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등 사실 이승기가 직접 지불할 의무를 지고 있지않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피아크건설의 상황이 좋지않으니 건축주로부터라도 대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승기씨가 필요 이상의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이승기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향후 그러한 악의적 흠집내기에는 강경대응 하겠습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