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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A씨 법적공방 '운명의 한 주'…오늘(11일) 스토킹 결심, 금요일엔 2억 손배 조정

기사입력 2026.08.11 08:00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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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황정민과 A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번 주 잇따라 법정에서 이어진다. 11일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14일에는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1일 오후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A씨 측의 최종 의견 및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할 경우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해 A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이어져 왔다.

두 사람을 둘러싼 갈등은 최근 A씨의 연이은 폭로로 수면 위에 올랐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함께 찍은 사진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통화 녹취 등을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 A씨가 공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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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씨는 자신과 황정민 사이의 연락과 만남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까지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추가로 공개하며 황정민 측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황정민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일반적인 팬과 배우의 관계를 넘어선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사안을 "권력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성적 착취이자 노동 착취"라고 주장하는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만큼 확정된 유죄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형사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황정민의 제안으로 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했으나 사업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해당 민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월 조정 절차에 회부했으며 오는 14일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양측이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일에는 스토킹 혐의를 둘러싼 형사사건 결심 공판이, 사흘 뒤인 14일에는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이 각각 진행된다. 사적인 관계의 성격부터 스토킹 혐의, 사업 관련 책임까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적 공방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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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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