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찬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권영찬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권영찬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찬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언급하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하면서 그루밍(심리적 지배)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권영찬이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전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 김새론 유족 측으로부터 받은 사진 자료 외에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수현 한국 및 글로벌 팬 연합'은 지난해 4월 권영찬을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김수현과 관련한 비방성 주장을 퍼뜨린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고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생전 녹취에 조작 정황이 있다고 의심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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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