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준석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약 5억원을 지급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7일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날로 교묘해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수법을 근절하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 이용자·홍보자·구매 중개 및 알선 신고는 최대 1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6년 제1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24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행위자 신고에 따른 적발 시 1500만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윤준석 기자 jupremebd@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