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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105억 전세계약 만료…"차가원 회장, 보증금 안 주면 법적 조치"

기사입력 2026.08.06 05:55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자 원헌드레드 수장이 105억 원 규모의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승기 측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자 원헌드레드 수장이 105억 원 규모의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승기 측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레이블 수장이 105억 원 규모의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승기 측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5일 이승기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집주인인 차가원 회장과 남편으로부터 계약 기간에 맞춰 돈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 6일 오후 공식 입장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스포티비뉴스는 이승기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 전세계약이 6일 만료된다고 보도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회장의 권유로 고액의 전세금을 내고 차 회장이 건설한 고급 빌라에 입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 회장 측은 해당 주택이 일반적인 전세 계약 대상이 아니라 전속계약금 명목의 대물 지급 대상이었다며, 전세 사기 피해가 아니라고 했다.

이승기의 보증금 가운데 약 73억원은 대출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이승기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할 수 있어 부담이 커진다.



한편 차가원 회장은 지난 3일 구속됐다.

차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한 뒤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고 계약을 맺고도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에게 50억원대 전세 계약을 제안해 보증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동산 사기 혐의도 받고 있어 피해금액은 300억원대에 달한다.

차가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의혹 역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MBC 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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