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석,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배우 유연석이 1인 기획사에 대한 30억원대 추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배했다.
5일 이데일리는 최근 조세심판원이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1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활동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1인 기획사 형태의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70억원대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유연석은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되면서 최종 세액은 30억원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하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입장 전문.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습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