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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A씨가 황정민 아들에게도 접촉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29일 일간스포츠는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A씨가 영화 '호프(나홍진 감독)' 북미 배급사 네온 측에도 관련 주장에 대한 글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네온이 '호프'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호프' 측은 A씨의 고소 사실과 법원의 스토킹 혐의 인정 및 처분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황정민 소속사와 공방 과정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황정민의 아들에게도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소속사 측의 경고에 A씨는 "협박, 폭로가 아니라 정상 루트가 모두 차단되자 전달만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정민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의혹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불륜 의혹을 제기했고, 통화 녹음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에 소속사 샘컴퍼니는 게시물 작성자가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범죄 피의자라며,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포츠경향은 A씨가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영화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공식입장을 내고 "황정민 배우의 스토킹 피해 이슈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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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