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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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연인 '흉기 협박' 혐의 기소유예…동영상 유포 협박·스토킹은 불기소

기사입력 2026.07.29 10:44 / 기사수정 2026.07.29 10:44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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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동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최정원은 지난해 8월 연인이었던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수차례 전화를 걸고, 흉기를 소지한 채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흉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지만, A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이 다투던 과정에서 A씨가 "사생활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최정원이 순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봤으며, 실제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연예인인 본인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직전까지 두 사람이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왔고,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검·경 사이를 오간 끝에 약 1년 만에 종결됐다. 검찰은 메시지 확보와 피해자 진술 보강, 압수된 휴대전화 분석 등을 거쳐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최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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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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