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 장항준 감독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천만영화 '왕과 사는 남자'(감독 장항준)가 법원에서 표절 의혹을 인정받지 않으면서 상영금지 위기를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과 사는 남자'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이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한다"면서도 시나리오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장항준 감독이 드라마 시나리오를 접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앞서 지난 3월, 2000년대 드라마 '엄흥도' 작가 유족 측은 '왕과 사는 남자' 각본의 표절을 주장했다. 인물과 내용, 뼈대 등 상당 부분이 드라마 시나리오와 유사하다는 것.
이와 관련 '왕과 사는 남자' 제작사인 온다웍스 측은 "원안자, 원작자가 있다"며 "제작과정에서 다른 작품 참고하지 않았다"고 즉각 부인했다.
한편, 지난 2월 4일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이후 1690만 관객을 돌파하며 2014년 개봉작 '명량'에 이어 역대 한국 영화 관객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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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