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꾸며낸 발언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취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며 "제가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수홍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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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