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포스터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미쉐린 2스타 셰프 A씨가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법인과 대표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운영 법인은 2021년부터 약 4년간 미국과 태국 등에서 건조 개미를 들여와 코스 요리의 입가심용 셔벗(소르베)에 토핑으로 올려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으로 인정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A씨 측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 7일까지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 약 4만996마리를 사용한 소르베를 약 1만2274명의 손님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약 1억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범행이 장기간 지속된 점과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개미가 사용된다는 점을 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했고, 이에 동의한 약 60%의 고객에게만 토핑 형태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관련 법규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넷플릭스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