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호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복무관리 책임자와의 친분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전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 결근하는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근태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상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사전 공모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송민호는 건강 상태를 복무관리 책임자인 A씨에게 알린 적이 있다고 답하며, "A씨가 평소 자신의 상태를 많이 걱정해줬다"고 답했다.
건강 문제로 출근이 어려울 때는 A씨에게 문자로 알렸다며, A씨가 송민호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복무 이탈과 관련해 A씨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복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송민호는 A씨와 함께 1박 2일로 낚시 여행을 다녀오거나, A씨 자녀의 댄스 활동 관련 상담을 해줬던 사실은 인정했다.
또한 금전을 빌려준 사실도 인정했다. 이러한 사적 교류가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궁에 그는 "친분에 기반한 부분"이라며 "복무 이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가 자신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4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